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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시 필요서류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7.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취득세를 지불한 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민센터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취득세를 지불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무사를 통해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한 법무사가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채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며, 채권매입을 은행에서 요청하면 은행은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③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지세는 과세하는 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서 납부하면 됩니다.

④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등기 신청을 위한 수수료인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제출해야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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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로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서류,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구입 서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 서류가 있습니다.

Q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는 은행에 취득세를 지불한 후, 주민센터 세무과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시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를 통해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한 법무사가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Q3.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의 구입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 서류인가요?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의 구입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계약서나 문서 작성 시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지세는 과세하는 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서 납부하면 됩니다.